이번에는 건설현장 준공일이 변경되어서 사업장 변경신고에 대한 내용을 들고와봤습니다. 건설현장의 준공일이 변경되어 공사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제가 해야할건 먼저 4대보험에 등록된 공사기간을 바꾸는 작업을 해야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 4가지 보험을 다 공사기간을 변경해줘야하는데요. 아쉽게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edi로 변경신청이 안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문서로 작성해서 각 지사 fax로 보내면 됩니다! 제가 다 가려놓은 부분은 꼭 필수로 작성해야하는 부분이니 해당되는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서 적으시면 되고요. 저의 경우는 건설현장의 공사기간의 준공일이 10월 17일에서 12월 31일로 연장이 되었기 때문에 변경일은 신청일자로 적어주고 변경내용 : 준공일자(가 변경되었음) / 변경전준공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