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재처리 하기로 하고, 근로자분이 요양급여를 받기로 했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산재보험 예외납부 /유예납부/휴직신고를 해야합니다.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질병으로 휴직하는 동안에는 보험이 청구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은 휴직하는동안에는 납부를 유예했다가, 다시 복귀하면 유예했던 4대보험을 일괄납부하거나 분할납부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저같은경우에는 근로자분이 국민연금은 가입이 안되어있어서 건강보험 유예납부하는방법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건강보험 edi포털 사이트에 로그인해주고 ->받은문서 +전체보기를 클릭해줍니다. 2.오른쪽 상단에 전체메뉴 열기 눌러주고 3. 신고/신청 화면에 "휴직자 등 직장가입자 보험납입고지유예(해지) 신청서 를 눌러줍니다. 4. 신청구분에는 "신청" 체크박스 눌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