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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일용직건강보험 중복정산되었을때 환급받기

버터롤 2025. 10. 1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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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보통 일용직 신고일이 매달 5일 이후인데 

5일 이후에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을 뒤늦게 신고하면 2달분의 보험료가 부과되어 

추후 경정고지 신청을 하고 5일~10일 후에  환급대상신청조회가 됩니다.

(바로 전산에 반영되는게 아니라서 꽤 시간이 걸리는걸로 압니다.)

 

 

 

 

 

1.사회보험징수포탈 사이트를 들어가서 "보험료 환급금조회/신청"을 눌러주고 -환급내역이 나오면 

필수입력 항목을 입력해줍니다.

 

 

https://si4n.nhis.or.kr/jpza/JpZaa00101.do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si4n.nhis.or.kr

 

 

 

2. 그리고 나서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처리동의에 "동의함" 눌러주고 [확인] 버튼을 클릭해줍니다.

 

 

3. 보험료 환급금 신청이 되고 보통 일주일 후 쯤 입금 되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건강보험은 그나마 환급금 신청이 전산에 빨리 뜨는편이고, 국민연금은 그보다 좀 더 늦게 전산에 반영되는것 같더라고요. 

매달 5일 이전에 챙겨서, 2달분의 보험료가 고지되지 않게 하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돌려받는것도 일이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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