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완납증명서의 짝꿍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방법을 가지고 왔습니다.
(국세완납증명서랑 지방세완납증명서는 항상 같이 제출 요청하더라구요.)
예전에는 민원24라는 곳에서 발급을 받았는데 정부 24 사이트로 이관이 되었죠.
아직도 적응이 잘 안되네요.. ㅎㅎ
1.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로그인부터 해줍니다.
정부24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로그인하시구요.
정부24에 들어가서 서류발급받으실일이 앞으로 많을것 같다! 하면 아이디,비밀번호 로그인 후
공인인증서 등록하여 로그인방법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2.로그인 후 메인페이지로 오면 크게 지방세납세증명이라고 써져있는 그림을 클릭해줍니다.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
저는 법인기준에서 설명해드리는거기 때문에 구분은 법인으로 되있고,
신청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전화번호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나옵니다.(정보가등록되어있을시에)
기본주소는 귀찮게도.. 직접입력해야되더라구요.
보통 건설업 쪽에서는 대금수령 (선금, 기성금, 준공금 청구) 할때 많이 쓰니까
선금/기성금/ 준공금 청구 목적이면 "대금수령"으로 선택하고 "대금지급자"는 발주처명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게 아니라 기관 제출용이라면 "그밖의 목적" 클릭 -> 기타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민원신청 버튼을 누르고 문서출력버튼을 눌러서
인쇄하기 버튼을 누르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드디어 발급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짝짝짝!
<<최종발급화면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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