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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나라장터 -공동수급협정하는 방법 (구성사 승인 하는 방법)

버터롤 2022. 5. 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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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도 아주 간단한 팁을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사실 상 별거 아닌데, 공동수급협정 승인 하라고 하셔서.. 처음엔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방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이런 일을 시키시면 까먹으면 안되니까 기억하기 위해서 포스팅 해봅니다.

협정하는 곳에서 미리 작성해서 우리회사한테 승인해달라고 할 경우 와
우리회사가 직접 협정서를 작성하는 경우 2가지를설명드리겠습니다.

Case1. 공동수급협정을 직접 작성해서 올리는게 아니라,
협정하는 업체에서 미리 작성해서 우리회사한테 "승인"해달라고 할경우를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나라장터 홈페이지 들어가서 -윗 상단 메뉴 -> 조달업체 - 투찰관리 -> 공동수급 협정서 로 들어갑니다.

투찰관리 -공동수급협정서 화면으로 들어가면, 구성사가 올려준 협정서가 목록에 떠있을거에요.
"구성사 미승인" 되어있는거면 아직 우리회사가 승인을 내리지 않았다는 상태 이지요.
협정서에 있는 내용 검토한 뒤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 -> 승인 버튼 누르기

공고번호 성공적으로 완료 되었습니다. 라는 창이 나오면 확인버튼 누르면 끝!

공동수급협정 직접 작성하는것도 어렵지 않습니다.


Case2. 공동수급협정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


1. 공동수급 협정서 직접 작성하는 방법은 - 입찰정보 -> 공동협정하려는 입찰공고 번호 입력 후 검색

2. 입찰공고 목록에서 - 공동수급 "협정" 버튼 눌러주고.

3.공동수급체 - "돋보기모양" 눌러주고 우리회사 먼저 입력해줍니다.
(우리가 직접 작성하는거니까..)
지분율 같은거 확인해서 다 입력해주시고
협정방식은 - 분담으로 선택



4.그리고 나서 상대방 업체 조회 해서 정보 입력해주고 업종, 지분율, 협정방식은 - 분담
확인해서 입력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구성사에게 공개 버튼 누르셔야 구성사한테 협정 목록이 나타납니다.
구성사에게 공개 버튼 안눌르면 우리가 작성했어도,
상대방은 목록에 안뜨니까 승인해줄수가 없어요~

5.그리고 나서 잘 작성했는지 확인하려면
상단 메뉴에 조달업체 업무 -공사 - 공동수급협정서 들어가셔서 처리상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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