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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포털사이트]피부양자 등록하는 방법

버터롤 2022. 11. 15.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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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는 직원등록되어있지만 피부양자를 등록해달라고 나중에 알려줬을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일단 4대보험포털사이트에 로그인해줍니다.

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2.민원신고 -> 가입자업무->피부양자 취득/상실신고 메뉴로 들어가줍니다.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체크해주고요.

3.아래로 스크롤 해서 또 한번 네모박스에 체크 눌러주고 확인 눌러줍니다.

4.사업장정보는 자동으로 뜨고요.
가입자는 피부양자 등록해달라고 했던 직원 정보를 적어주시면됩니다.
직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함 입력하시면 됩니다.

아래에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 에는 피부양자로 등록하려고 하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적고
돋보기 버튼을 눌러서 해당되는 가족형태에 클릭해줍니다.
취득연월일은 저같은경우 10월에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으면 10월 1일로 해놨습니다.
아니면 

90일까지 소급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입사일과 가깝게 지정해주는것이 좋습니다. 

1일 이후로 신고시 당월분은 지역가입자로 부과되니 되도록 "그달 1일"이 신청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취득부호는 피부양자의 상태가 지역가입자인지, 어떤지 몰라서 일단 "최초취득"으로 해놨어요 이렇게 해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5.저장 버튼을 누르면 신고내역이 나오고 최종확인 한 뒤 "전송(신고서제출)"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간단하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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