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업개시 신고하는 방법은 저번 포스팅에서 알려드렸는데요.
https://kokohong.tistory.com/85?category=941275
[건설업무뿌시기]고용.산재보험 사업자 개시신고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알라홍입니다. 현장을 새로 계약하게 되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공사금액에 상관없이 무조건 사업자 개시신고를 해야한다고 알고 있어요. 현장별로 사
kokohong.tistory.com
저번 포스팅에도 글 적었다 싶이, 공사금액을 잘못 적어서 수정해야 할 때가 있었어요.
부가세 포함 금액인줄 알고 접수했다가, 공급가액으로 다시 정정해야 해서
수정신고를 한적이 있었답니다.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공사명 또는 공사금액이 변경되었거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다거나 할 때 보험관계 변경신고를
해주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다시 고용. 산재 보험 토탈서비스로 들어가서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1. 민원접수/신고 탭에서 보험 변경 신고 - 보험관계 변경사항 신고 클릭
2. 사업장 관리번호 -> 현장 번호 (끝자리 6번), 본사는 끝자리가 1번입니다.
현장에 관련된 거니까 끝자리 6번으로 선택해주고
사업개시 번호도 해당되는 현장 개시번호 클릭해주면 됩니다.
신청 구분에는 고용보험. 산재보험 두 개 다 클릭해주고
사업개시 유기(공사명. 기간. 금액 변경) 클릭해줍니다.
3. 해당되는 부분만 수정해주시면 됩니다.
공사명이 변경할 게 없어도 똑같이 변경 전 공사 이름과 적어주면 되고요.
공사기간도 달라진 게 없으면 똑같이, 변경된 게 있으면 변경일자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공사금액이 달라졌을 경우 변경된 공사금액 적습니다.(부가세제외, 공급가액으로 기재하기)
변경일은 저는 공사계약서를 보고 계약일을 적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접수일자를 적던데, 딱히 문제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청서 파일에는 공사(도급) 계약서를 첨부하고 접수하면
보통 3일 후 정도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천천히 처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이만~~

'직장인업무 > 건설업무뿌시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무양식] ☆공사관리대장 양식 공유 _xls 합니다.☆ (3) | 2022.02.24 |
---|---|
[건설업무뿌시기]사업개시신고 후 가입납부통지서 조회,출력하기 (0) | 2022.02.10 |
[건설업무뿌시기] 키스콘 등록&신고하는 방법 (0) | 2022.01.27 |
[건설업무뿌시기]고용.산재보험 사업장 개시신고 하는 방법 (0) | 2022.01.25 |
[건설업무뿌시기] 퇴직공제부금 신고&등록하기 (0) | 2021.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