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보통 건설업 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일자가 다음달 5일까지인데 제대로 노임대장이 정리가 안되면 5일을 넘기기 일쑤인데요. 5일이후에 취득신고를 했더니 보험료가 두배로 나온거에요. 이럴경우에는 경정신고를 해서 원래 금액대로 납부 할 수 있는데요 이런방법을 몰랐던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던적이 있는데 다음에는 당황하지 않고자 한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경우에는 일용자가 국민연금 공제를 안해도 되는 나이라서,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만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신고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일단 건강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건강보험 취득신고 할때 방법 건강보험 edi 건강보험 가입된 해당 건설현장으로 로그인해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