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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지킴이 잘못계약해서 수입인지세 환불해야할때 방법

버터롤 2024. 6. 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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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하도급지킴이로 하도급이랑 계약하는데 뭔가 잘못된걸 느껴서(!) 기존 계약을 하고

수입인지까지 다 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계약을 삭제해야하는 일이 발생해서 

수입인지세 발급받았던걸 환불해야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입인지세를 환불받는건 되게 까다로운 일이기때문에 ㅜㅜ 

계약할때는 정말 잘 확인해야한다는걸 깨달았네요 

 

 

1.일단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사이트로 들어가서  구매내역 클릭 - 조회 눌러줍니다.

 

 

2.그러면 환불해야할 수입인지를 선택하고  "미사용확인서를 " 클릭해줍니다.

 

 

 

3. 미사용 확인서 신청안내문을 잘 읽어보고 "신청"버튼 눌러주기

 

 

4.미사용확인서 발급창에 "발주기관명"을 적어주고 다운로드 버튼을 눌러서 인쇄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중요한게 ! 미사용확인서에 발주처 도장을 받아서 국세청에 제출해야한다는 점입니다. 

도장안받고 그냥 국세청에 제출하면 반려처리되더라구요 ㅜㅜ

(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한거는 발주처도장 안찍어도 되는데, 하도급지킴이에서 계약한거는 발주처도장을 꼭 찍어서 

국세청에 환급신청해야하더라고요)

 

 

6.그 다음 발주처 도장 받은 서류가 준비되면 홈택스로 로그인 한 후 -'소비제세관련신청신고 메뉴 -인지세 -

인지세 환급 메뉴' 로 들어가서 클릭해줍니다.

 

7.인지세 환급(공제)신청서가 나오면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매분' 클릭해주고 환급받을 법인 계좌은행 과 계좌번호를 입력해줍니다.

8. 과세문서 구분코드는 "조회" 버튼을 눌러서 도급/위임으로 공사금액에 맞는 범위로 선택해 줍니다.

 

 

그 다음 환급(공제) 신청사유 코드는 "과세문서 미작성"으로 선택해줍니다.

 

 

9. 파일선택 눌러서 전자수입인지 미사용확인서를 업로드 해주면 됩니다.

 

10.이렇게 해서 인지세 환급 신청을 한 뒤 일주일정도 기다리면 법인계좌로 돈이 환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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