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보통 건설업 일용직 국민연금.건강보험 취득일자가 다음달 5일까지인데
제대로 노임대장이 정리가 안되면 5일을 넘기기 일쑤인데요.
5일이후에 취득신고를 했더니 보험료가 두배로 나온거에요.
이럴경우에는 경정신고를 해서 원래 금액대로 납부 할 수 있는데요
이런방법을 몰랐던 저는 되게 당황스러웠던적이 있는데 다음에는 당황하지 않고자 한번 정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경우에는 일용자가 국민연금 공제를 안해도 되는 나이라서, 국민연금은 신고하지 않고
건강보험만 신고하였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신고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일단 건강보험 취득신고 및 상실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건강보험 취득신고 할때 방법
건강보험 edi 건강보험 가입된 해당 건설현장으로 로그인해줍니다.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신고서 클릭
-건강보험 네모박스 클릭
-성명.주민등록번호 입력
-보수월액,취득일,취득부호 입력
맨 마지막 쪽 "대상자 등록"해주기
이렇게 하면 건강보험 취득신고는 완료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입된거 확인하고 상실신고도 1~2일후에 해주었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상실할때 신고방법
이 순서대로 입력하고 상실신고를 해줬는데
고지보험료가 2배로 되어있네요.
이럴땐 당황하지말고 경정신고를 해줍니다.
보험료 경정신고 하는 방법
1.건강보험 edi서비스에 들어가서 -신고/전송 신청 화면에 "보험료 자료 재전송신청서" 를 클릭해줍니다
2.건설일용직 경정고지 신청 동그라미 부분 클릭해주고 전송해주면 빠르면 당일, 느리면 1~2일안에 변경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발급금액이 건강-277,440원 , 요양 35,920원에서
경정 고지 후 건강-138,720원 , 요양 17,960원으로 변경된걸 알 수 있습니다.
정정 된 금액을 확인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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