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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 퇴직공제부금 - 일용직 성함 확인안될때, 피공제자확인 요청서 작성 및 송부

버터롤 2023. 2. 1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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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는 퇴직공제부금 신고업무하는 중 실명미인증되어 확인이 안될때 해결방법입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이트 들어가보시면 좌측에 "자주하는 질문" 란을 들어가보면
오류내역 정정신청을 하거나 피공제자확인요청을 하면되는데요.

퇴직공제부금에 가입이 안되어있거나, 실명이 확인안되었을때
피공제자정보확인요청서를 보내서 해결했습니다.

첨부파일에 있는 한글파일을 열어서 해당사항을 작성해주고
실명확인이 안되는 근로자 신분증을 같이 지사에 팩스로 전송해주면 됩니다!
(이메일로 전송하니 확인을 좀 늦게하시는것 같더라고요)


아래와 같이 파일 올려드리니 참고 하여 업무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피공제자 정보확인 요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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