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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저번 포스팅에는 현장에 가입되어있는 일용직 건강보험 상실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았는데
취득하는 방법을 안올린것 같아..
이번에 업무처리 하면서 정리를 해봅니다.
1. 건강보험 edi 서비스에 로그인해주고, 현장아이디로 로그인 하거나
본사 사업장으로 로그인 후 - 다수 사업장 클릭- 가입되어있는 현장 클릭해줍니다.
+전체보기클릭!

2. edi 업무처리 화면이 나오면 - "직장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피부양자포함)" 클릭해줍니다.

3. 저는 이번 1월 노임대장에서 건강보험만 원천징수 할 것이기때문에 "건강보험"만 클릭했습니다.
(각자 노임대장을 잘 확인해보시고, 국민연금도 원천징수 해야할 것이 있다면 국민연금도 체크해줍니다.)
보수월액 : 세금 떼기전 보수 금액 (ex.1월에 처음 일한 건강보험 원천징수 대상자 의 세전 지급금액 )
취득일 : 1월에 처음 일 시작한 날
취득부호 : 저는 그냥 최초취득으로 했습니다.
아래 "대상자등록": 버튼 클릭

4. 다른사람도 등록하려면 새로 입력해주고 "대상자 등록"해주면 추가 해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틀린사항 없는지 확인하고 - 마지막에 맨위에 신고/전송 버튼을 눌러주면 취득신고 완료입니다!

제가 처리한 업무는 건강보험 1월달 취득이자,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고
1월달에 신고한 분이 2월달에도 이 현장에서 일하는지, 안하는지 3월 5일까지 확인하고
일을 안한다고 하면 상실처리 하거나, 계속 일은 하되 금액이 변동되면 "월보수액변경처리"를 해주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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