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한도거래약정연장신청하기(인감계작성방법까지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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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건설공제조합은 3년마다 한도거래 약정을 신청해야해서 이번이 그날이 왔길래 

잊지 않고자 포스팅 해봅니다~!

 

│융자기한 확인방법 

건설공제조합 ->인터넷창구 ->조회 ->보증융자약정내역 을 보시면 나옵니다.

 


│융자 연장방법 

=>관할지사마다 서류 제출 방법이 다르니 한번 문의해보고 제출하세요. 

 

필요서류 :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1부.

                법인인감증명서 1부.

                인감계 1부.

                사용인감계(법인인감으로 서류 작성할꺼라면 필요없음) 1부.

 

 

1.건설공제조합 - 인터넷 창구 -> 신청  -> 약정신청 버튼을 눌러줍니다.

 

2. 상호, 주소는 그대로 되어있고 

약정구분은 해당되는걸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희회사는 건설공제조합 대출받은것도 있어서 보증+융자 이렇게 선택했습니다.

 

 

3. 동의함 눌러주고 -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만 스캔해서 서류 업로드 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점은. 저는 *원본서류 먼저 보내고 나서 약정신청을 했다는점 ! 

(관할지역마다 서류 제출하는 방법이 다른것 같으니 문의 먼저 해보고 진행하세요!)

 

*원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인감계, 사용인감계 각 1장 을 준비해서 건설공제조합 지역관할지사에 등기우편으로 

보냈습니다.

 

 

4. 이렇게 신청하면 거의 하루안에 처리가 완료되는것 같습니다. 

 

 

 

│인감계, 사용인감계 양식 

원본서류로 제출하라는것 중에 인감계 와 사용인감계 를 작성해서 보내라고 하시는데요. 

인감계는 건설공제조합에 서류 제출할때 "법인인감"으로만 쓰겠다.. 할때 인감계만 제출하면 되고. 

사용인감계는 서류 제출할때 "사용인감"으로만 쓰겠다고 할때 인감계+사용인감계  둘 다 제출하시면 됩니다. 

 

건설공제조합사이트 -> 고객센터 -> 서식/약관 -> 서식 에 들어가서 양식을 다운받아도 되고요. 

 

https://www.cgbest.co.kr/cgbest/customers/formList.do?csrfToken=&mode=list&srSearchKey=&srSearchVal=%EC%9D%B8%EA%B0%90

 

서식 게시판목록 | 건설공제조합

 

www.cgbest.co.kr

 

따로 파일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건설공제조합양식_인감계.hwp
0.02MB
건설공제조합양식_사용인감신고서.hwp
0.04MB

 

인감계. 사용인감계 작성방법! 

-인감계는 원인감(법인인감) 찍고 사용인감(선택사항) 찍으면 됩니다.

옆에 "인감대조"칸에는 도장 찍으시면 아니아니아니되옵니다. 

"인감대조" 칸은 건설공제조합 담당자분이 찍는 칸이에요!

 

사용인감계(사용인감신고서)는 

원인감쪽에 -법인인감 직인 

사용인감쪽에 사용인감 직인 찍어주고 

 

맨 아래 도장은 법인인감 찍어줍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감대조" 칸에다가는 도장 찍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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