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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보통 입찰로 공사계약하게 되면 나라장터를 통해서 계약서를 교부받게 되는데
공사금액이 소액인경우에는 '공사도급표준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고 직접 제출해서
발주기관 직인을 받고 각각 1부씩 나눠갖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계약할때 공사계약서는 2부(발주처용.계약자용 각각1부씩보관)이고, 그 외 계약서류는 1부(발주처용)만 준비해서 제출하면됩니다.
공사도급표준계약서의 출처는 '대한건설협회' 사이트에서 다운받은것입니다.
[출처]
대한건설협회>회원공간>자료실>건설관련서식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www.cak.or.kr
그리고 아래양식은 위 서식을 토대로 업무하기 편하게 엑셀양식으로 만들어봤습니다.


업무에 도움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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