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고용24에서 육아휴직확인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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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직원분의 출산휴가 3개월이 종료 돼서 바로 육아휴직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1. 고용24에 로그인 한 뒤 =>"확인및 신고" 클릭하고 "육아휴직확인"을 눌러줍니다.

 

2.사업장정보는 자동으로 뜨고, 근로자 정보는 직접 입력해주셔야하는데 주민번호 먼저 검색하면 이름이 자동으로 뜹니다.

그리고 육아휴직하시는 근로자분 자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적어줍니다.

 

 

3. 육아휴직기간은 출산휴가 끝나고 바로 쓰는 경우에 출산휴가가 끝나는 바로 다음날 부터 정해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은 꼭 1년 쭉 안써도 되고, 나눠서 써도 되니까 회사랑 협의한 기간으로 정해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10번 .통상임금은 "월급"으로 입력하고요.

11번. 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은 월"209"시간으로 했습니다.

12번. 육아휴직기간에는 사업주가 급여를 지급할 의무는 없기때문에 금액 입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봐주세요 

 

 

4. 첨부파일에는 근로계약서 와 출산휴가 직전월에 나갔던 급여대장을 첨부해주었습니다.

 

 

5. 그러고 임시저장하고 제출해주면 끝!

 

이렇게 해서 육아휴직확인서는 회사에서 작성해서 제출했고 

 

근로자는 다음달 1일에 육아휴직급여를 신청해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급여신청 어렵지 않죠? 그럼 전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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