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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매년 3월에 하는 고용 산재 보험료 신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쓰는글
처음해봤는데 엄청 어려운건 아니라더라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건설공무카페에서 다운 받은 양식에 +제가 약간 변형한 스타일로 고쳐본거 양식 올려봅니다.
고용산재보험신고양식(본사,현장).xlsx
1.15MB
처음엔 책자 보고 이해하려고했는데 넘 어려워보이더라고요.
딱 핵심적인 것만 보면 되는데 저는 재무제표, 손익계산서 이런거 말고 계정별 원장 보고 하라고 하셔서
계정별 원장의 내용만 보고 정리했어요.
*계정별코드는 -회계프로그램 (더존) 기준 코드 입니다.
산재보험 | 고용보험 | |
본사 | 사무직월급(802.직원급여) | 사무직월급(802.직원급여)+ 현장직 월급(603.급여) |
현장 | 현장직월급(603.급여)+ 일용직보수(606.임금)+ 장비사용료(634.장비사용료)의 30%계산한금액+ 외주가공비(638.외주공사비)의 30%계산한금액 (*외주공사비는 하도급사업주승인공사 제외한 금액) |
일용직보수(606.임금)+ 장비사용료(634.장비사용료)의 30%계산한금액+ 외주가공비(638.외주공사비)의 30%계산한금액 |
현장 (주의해야할점)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산재보수총액은 만 65세 이상도 금액 넣어야함 |
**실업급여만 만65세 이상은 금액 제외하고 산정 |
*외주공사비는 -하도급 사업주 승인 공사 제외한 금액이라고 적혀있는데
하도급사업주승인공사를 어떻게 조회할 수 있냐!! 이것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토탈서비스 들어가서 -정보 조회 -하수급승인사업장현황 조회 들어가면
하도급사업주 승인 공사 목록 이 쫙 뜹니다.
그러면 이 공사들만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외주공사비 금액으로 산정하시면됩니다!
이렇게 정리해놓으면 다음년도에도 안헷갈리고 잘 신고할 수 있겠쥬?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전 이만 총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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