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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버터롤입니다.
집에서 키우던 반려견이 사망하게 된지 몇개월 지났는데
뒤늦게 동물등록제에 등록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망신고도 해야하는지 알아봤는데
사망신고를 해야하더라고요.
아직 법적인 규제는 따로 없는것 같지만 이제서야 알아서 등록하게되었으니 혹시라도 방법을 찾는분들
계실까봐 포스팅 해봅니다.
1.정부24 홈페이지 들어가기 ->민원서비스 '검색 ' -> 동물등록신청.변경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2.반려견이 사망했으니 동물등록변경사유에는 '등록동물이 죽음'으로 선택해줍니다.
동물등록번호는 동물등록제 시행했을때 동물병원에서 받았던 '칩'에 기록되어있는 등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3.그 다음 사망날짜를 기록해주고 사망장소와 사유를 클릭해주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4.구비서류에 해당없으면 '민원신청하기'버튼을 누르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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