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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무]전문건설))나라장터에서 공사계약서 송신.체결하기,계약보증서 발급받는 방법

버터롤 2023. 3. 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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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는 공공기관(발주처)와 공사계약을 체결할때 나라장터에서 공사계약서를 주고 받고 하는 방법과 
전문건설공제조합에서 계약보증서 까지 전자전송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나라장터 홈페이지 -로그인 -나의나라장터 -> 받은문서함 
발주자가 보낸 공사계약서(초안) 문서가 왔으면 개봉해주기 

 
2. 공사내역서의 내용 확인하고 맨 아래 "접수"버튼 클릭

3. "확인" 클릭

4. "업무화면 이동" 버튼 클릭해주고 바로 이어서 "계약응답서작성" 버튼도 눌러줍니다.

 
5. 맨 위 문서번호는 작성일자로 적으셔도 되고, 회사에서 따로 정한 규칙이 있다면 그 규칙대로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문서기능 -원본 
응답유형 -수용 
행정정보이용 허용여부 - 체크 

6. 아래 내려서 보시면 "인지세액" 7만원 내야하니까 "수입인지바로구매" 버튼 눌러서 구매해줍니다.

7.인지세액 입력해주고 구매자 정보 빨간색* 만 잘 입력해주고  결제해주기 

8."송신" 눌러주면 계약서(초안)응답 완료입니다.
 

9.응답서 제출이 잘 되었으면 상태는 "접수"로 나옵니다.

아직 제대로 공사체결한 상태가 아니기때문에(초안이기때문에)  계약일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계약내용이 발주자와 도급사  둘다 공사계약서 내용이 맞는지 확인이 되어야하기때문에 계약일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사 계약을 정식적으로 체결하기 전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한다면 공사 응답서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계약응답서를 내려받아서 제출하셔도 됩니다.
 

공사계약응답서 보낸 후 바로 계약보증서 발급받기

 
1. 발주처에서 공사계약응답서 송신 후 바로 보증서를 전송해달라고 하셔서 
전문건설공제조합에 들어가줍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 로그인 -> "인터넷 창구" 클릭

 
2. 상단메뉴의 "보증" 클릭 - 왼쪽 메뉴의 "보증서 신청 " 클릭 - 
신청정보 "계약" -신규 선택 

 
3. 나라장터에서 받은 공사계약응답서에 있는 계약번호 입력하여 조회 
보증종류 : 계약 
신청구분 : 신규 
전자보증으로 전송 체크

 
4. 그 다음 계약일, 공사기간, 계약금액 등 입력해줍니다. 
계약금액에 대한 보증비율이 몇프로인지 모를때? 계약서 초안 보시면 됩니다.
계약금액이 1억원인데 
계약보증금이 750만원이니까 계산해보면 비율이 7.5% 이죠 
보통 계약보증금 비율이 15%인데, 코로나 시국이여서 7.5%로 경감해줬다고 보면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공사계약서 초안을 잘 보시면 금액이 나와있습니다.

참고이미지 : 계약서 초안에 있는 계약보증금

5. 발주자 구분. 필수 보증정보 등 내용에 맞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보증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준공일까지 계약보증기간입니다.

 
6.그 다음 보증서 정보 - 공사계약서에 있는 소재지 지역 선택하고 다음 누르기 

7.기타정보 
취소후 재신청 - 아니요 
결제방식 -선택 
국세완납제출방식 -보통 홈택스 번호 로 입력해서 제출합니다.
압류.가압류 사실 여부 - 없음 
"입력완료" 클릭해주기 

8. 내용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아직 정식공사계약서는 안왔으니까 공사계약응답서 파일 업로드해주고 
보증신청하고 수분내에 기다리면 수수료 결제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 
나라장터로 바로 전송되니까 발주자한테는 따로 보낼 필요 없습니다.

8. 이 단계가 끝나면 발주자측에서 확인 후 정식적인 "공사계약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9. 접수 해주고 

10.업무화면으로 이동하고 

11. 송신 누르고 내려받기 하면 "공사계약체결" 완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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