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버터롤입니다.
오늘은 올바로신고하는 방법 포스팅하기에 앞서 건설폐기물 신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
폐기물처리를 위한 건설폐기물 신고양식을 올려보았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철거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기물이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폐기물은 의료폐기물,건설폐기물, 산업폐기물 등등.. 종류가 많아서
"건설"폐기물을 처리해주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을 해야해요.
보통 현장과 가까이 있는 건설폐기물 업체에 문의를 해서 신고하는 방법이 있어요.
건설폐기물을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하나? 는 일단 "내역서"를 보셔야하는데요.
내역서에 건설폐기물 처리 라는 항목이 있으면 건설폐기물신고를 하셔야 하고.
폐기물 5톤미만라면 건설폐기물 신고는 의무가 아닙니다.
5톤"이상"은 무조건 폐기물신고를 하셔야합니다.
보통 폐기물신고를 하는 처리과정은 이러합니다.

폐기물신고를 하려면 일단 건설폐기물 처리 업체에 "이 현장에서 폐콘크리트 몇톤, 아스콘 몇톤.. 나올겁니다"
하고 예상량과 현장에 대한 상세 정보를 서류로 작성해서 보내줘야
건설폐기물 업체에서
1.폐기물처리계획서
2.수탁처리능력확인서
3.건설폐끼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 위.수탁계약서
등을 작성하여 건설업체로 보내주면
건설업체는 도장찍어서 폐기물업체로 보내주시면
폐기물업체는 현장과 관련된 관활관청으로 가서 폐기물 신고를 하게됩니다.
처리영업일은 신고한날로부터 3일이라,
월요일날 서류 제출했으면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관청에서 메일이나 팩스로 "신고필증"을
폐기물처리업체에 보내주게 됩니다.
건설폐기물업체에다가 보내는 신고양식은 보통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양식이 따로 정해진건 아닌데 이렇게 기재해서 신고하고 있습니다.

<건설폐기물신고양식 올려드릴게요>

그럼 그 "신고필증"을 폐기물처리업체쪽에서 "건설업체"로 보내주면
건설업체는 그 신고필증을 가지고 "올바로"에 신고를 하는것입니다.
올바로 신고는 무엇이냐 하면
건설폐기물을 아무데나 버리지 않고, 폐기물 처리 업체에 잘 도착해서 정상적으로 잘 처리하는건지 감독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환경공단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해 엄격하게 관리지도 하고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물업체에서는 폐기물을 운반하는 차량을 몇대씩 소유하고 있으며, 폐기물 운반차량으로 공식적으로 지정을 해놓고 그 차량번호가 아닌 다른 차량으로 폐기물을 운반했을경우 감리로 부터 단속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차량으로 신고한 건설현장에 폐콘크리트(폐기물)을 몇 톤 운반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얼만큼 폐기물을 처리 하였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걸 바로 "인계서"라고 하는데요
폐기물 처리 업체 뿐만 아니라, 건설업체도 이와 같은 절차를 등록을 해야하기 때문에 올바로 시스템을 같이 사용해줘야합니다.
인계서 작성을 한 뒤 처리가 끝나면 폐기물 업체에 폐기물 처리비를 지급하고 처리가 완료되었다는 "폐기물처리확인서"를
발급받고 나중에 실적보고 까지 하면 폐기물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는 끝입니다.
간단히 요약해보자면
1.내역서에 폐기물처리 내역이 있으면 건설폐기물 업체에 신고서양식을 작성 및 송부하여 건설 폐기물을 신고한다.
2.신고필증이 오면 올바로 사이트에 가서 현장추가 및 건설폐기물 발생등록을 한다.
3.폐기물을 배출할때 건설폐기물업체와 연락하여 인계서를 등록하도록 한다.
4.인계서 등록이 완료 및 공사가 끝나면 올바로 사이트에서 실적보고를 한다.
폐기물신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절차를 설명해보았습니다.
다음엔 올바로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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