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엔 노무비 청구하는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설명듣고.. 나중에 다시 시켰을때 아.. 어떻게 하는거였찌? 이래가지고
여기다가 잘 정리해두려고요.
일단 제 상황은 하도급이있는 건설공사이고, 하도급측의 노무비가 발생된 상태입니다.
대략적인 절차는
1편.나라장터에서 기성확인요청서를 작성하고 승인확인 후 대금 청구 ,세금계산서 발행
2편.하도급지킴이 기성금 청구 작성 -하도급측에서도 기성금청구 작성해서 올려주고 원도급측에서 확인해서
같이 청구하기
이렇게 두 사이트로 들어가서 차근차근해야합니다. 일단 나라장터부터 들어가야하는데요.
1.나라장터 들어가서 -공사메뉴- 왼쪽메뉴: 공사계약체결관리 목록 클릭 -> 노무비 청구할 공사 클릭 ->
기성확인요청서 클릭
2.기성확인요청내용 확인 하시고 - 금차 기성금액은 (각 회사 서류)청구서에 나와있는 기성금액으로 적으면 됩니다.
저는 우리회사에서 나온 노무비(원도급)+하도급사에서 청구한 금액 = 금차 기성금액으로 적었습니다.
예)원도급사 3,168,000원(노무비)+하도급사 청구금액 (14,905,000원)=18,073,000원
회사 문서를 잘 보시고 금액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3.기성금액 / 기성 차수 (몇회째 청구했는지) 확인 후 송신 눌러주면 기성확인요청서 발송은 끝났습니다.
이제 발주처에서 확인한 후 기성확인요청서를 답신 해주면 기성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4.발주처에서 확인해주면 받은문서함에 기성확인서가 와있을겁니다.
이제 이문서를 클릭해서 -접수 해주고
접수 완료되면 - 업무화면 이동을 클릭해줍니다.
5. 그럼 이런화면이 나오는데요. 맨 아래쪽에 "청구서 작성" 버튼을 눌러주세요.
6. 문서번호는 오늘날짜-01,02....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자동으로 적혀있으니.. 그대로 냅두고 중간쯤에 "건강연금보험완납미체출" 버튼을 눌러서
보험료 완납을 했는지 조회해줍니다.
-대표업체 계좌정보는 노무비 청구하는거니까 "노무비계좌" 로 입력해주시면됩니다.
아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보험료를 완납했으면 이런 창이 안뜨겠지만..
보험료를 늦게 납부해서 체납내역이 있다고 떴어요. 이럴땐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4대보험완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첨부해주고 - 저장버튼 누르면 끝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창이 뜨고 - 확인 버튼 눌러주세요.
7. 그러면 아래의 사진처럼 버튼이 바뀌어있습니다. "송신" 버튼 누르기 전에 세금계산서 도 발행해줍니다.
8.세금계산서 버튼을 눌러주면 "나라장터 발급(세금계산서)" 로 선택 - 확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금계산서 가 나오는데요. 세금계산서 발급 수단만 홈택스에서 나라장터로 바뀐거지
세금계산서 발급 자체는 문제가 없답니다.
[공급자]에 기재되어있는 내용은 자동으로 나와서 수정할 필요가 없고
공급가합계 , 세액합계 도 자동으로 나옵니다.
국세청 신고오류 sms수신여부는 필요하면 입력하셔도 되고 안해도 됩니다.
*위 내용을 숙지하고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 하고 송신버튼 누르고 -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누르면 끝 !
세금계산서를 다 발행했으면 마지막으로 "송신"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그러면 보낸문서함에 기성금청구서와 세금계산서가 같이 송신되었습니다.
이제 하도급지킴이에서 노무비 청구하는 방법을 2편에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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