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무뽀개기/근로복지공단
[건설업무뿌시기]사업개시신고 후 가입납부통지서 조회,출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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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1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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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업개시신고 완료 및 승인 후 통지서가 우편으로 오기도 하지만,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직접 출력도 할 수 있답니다.
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 들어갑니다.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2. 상단메뉴에 "전자통지"라고 되어있는 부분을 클릭하고, 왼쪽메뉴에 "가입/납부 통지서 조회"를 눌러주면
사업개시신고 승인 건에 한하여 개시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출력해서 공사 건 파일철에 같이 철해두시면 됩니다!
참 쉽쥬?
그럼 전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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