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업무]1편.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기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 현자에서 근로자분이 다치시는 사고가 발생해서 더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어
산재처리를 하게되었어요.
산재처리하게 되면 제일 먼저 신고해야하는게 고용노동부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서 사고발생일로부터 30일이전에
제출을 해야합니다.
저는 일주일 후쯤에, 사고소식을 접해서 조금 늦게 접수하긴 했지만 30일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제출하는데 이상은 없었어요.
일단 온라인접수나, 팩스접수로 산업재해조사표를 보내는게 편한데
일단 한글서식으로 먼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주고, 고용노동부 포털에 들어가서 온라인 접수하는 방법으로 처리했습니다.
[산업재해 조사표 한글서식다운]
1.예시는 아래와 같이 적어놨습니다.
산재관리번호는 재해자분이 다쳤던 장소 , 공사현장에 대한거니까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한 사업개시번호를 ①,⑤번에 똑같이 적으면됩니다.
재해정보 같은경우는 재해자분에게 진단서를 받아서 기재하는게 좋고요.
재해발생 개요 원인도 재해자분께 물어봐서 어느공간 (몇층. 몇동건물에서 무슨 작업을 하다가 다쳤는지 상황설명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좋습니다.)
재발방지계획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저는 두루뭉실하게 적었다가 다시 작성해오라고 빠꾸먹었어요.;
2.한글파일을 다 작성했으면 고용노동부 포털에 들어가서 산업재해조사표를 접수해줍니다.
https://labor.moel.go.kr/main/main.do
3. 산업재해조사표 ->민원신청 ->신청하기 클릭
4.산업재해조사표 ->첨부파일 등록 선택
5.재해자 정보, 사업주서명여부 , 근로자대표 (재해자성함) 기재
작성자성명은 산업재해조사표 작성하신 직원분 성함을 기재하면 됩니다.
작성자 전화번호 는 회사전화번호 적으시면 되고요.
6.관할관서는 공사현장 관련된 지역관할본부에 접수하면 됩니다.
7. 등록인 정보에는 신고하는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 성명 등 기재하고 '제출'버튼 누르면됩니다.
그러면 하루 안에 담당자님이 확인하시고 산업재해조사표가 처리되게 됩니다.
그리고 재해자분께는 요양급여를 따로 신청하라고 말씀드렸고 ,
웬만하면 병원에서 요양급여 신청할 수 있게끔 도와주기도 하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넣으면 어떻게 하라고 한다고 안내해드렸어요.
재해자분이 본사 직원이시라 요양급여 완전이 종결 될때까지는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고도 말씀을 드렸답니다.
(요양급여는 급여의 70%정도 나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는 근로자분 건강보험과 고용보험 휴직신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