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무]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 해야할것 2편-건설업등록증.건설업수첩 변경신청
안녕하세요. 버터롤입니다.
이번에 사업장내용변경되었을때!(상호.대표자 변경)
해야할것 2편 들고 왔습니다.
이제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었으면 건설업등록증 , 건설업 수첩을 변경하러 협회 또는 시군구청을 가야합니다.
저는 전문건설업종께 변경되었기 때문에 시군구청에 방문했습니다.
제 경우는 사수분께서 건설업등록증, 건설업수첩을 먼저 변경해야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바꿔준다고 하시고..
시군구청에서는 변경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와야 건설업등록증.수첩을 바꿔줄 수 있다고 해서..
(이때 사업자등록증을 변경안한 상태였습니다)
오락가락한 저는.. 일단 사수분말을 전달해드렸더니, 확인해보시고는 건설업등록증.수첩을 변경해주셨어요.
하여튼.. 이때만 생각해도 쪼끔 당황스러웠었네요.
[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 변경 시 방문해야할 곳 ]
종합건설은 대한건설협회 관할 시.도회
전문건설은 주소지 관할 해당 시.군.구 청
시군구청으로 건설업등록증 및 수첩을 변경하러 가기 위해 준비해야할 서류를 몇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전문건설업 기준으로 설명드립니다.)
[[상호, 대표자 변경된 경우]]
1.사업자등록증(변경된걸로 가져가시면 좋습니다.)
2.기존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등록증 원본
3.기존 보유하고 있는 건설업 수첩 원본
4.건설업등록증.건설업등록수첩 기재사항변경신청서
5.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포함)
6.법인인감증명서
7.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이 중에 건설업등록증. 건설업 등록수첩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서식을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참고해주세요
상호, 대표이사 변경일 은 등기부등본에 상호 옆에 나와있는 날짜 옆 "등기" 날짜를 참고해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보통 처리기간은 즉시 인데요.
공무원마다 처리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 오전에가서 받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연락줄테니 다음날 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무튼 업무가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